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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아동수당은 대통령 핵심공약사항으로 모든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작년말 상위소득 10% 가구는 아동수당 신청,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것으로 합의되고 지급시기도 조금 늦춰지면서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큰이변이 없는한 9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6살 생일을 맞기 전까지 수당이 지급됩니다.

현금지급이 원칙이긴 하지만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상품권등으로 지급될수도 있다고 하네요.


상위 10%의 소득을 추산해보면 월 약720만원 정도의 소득으로 순자산기준으로는 집,자동차,예금등을 모두합쳐 6억6천만원 가량 될것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경우 2018 아동수당 신청,지급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육아수당과 아동수당을 약간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듯 합니다. 



양육수당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경우 연령별로 10 - 2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제도로  아동수당과는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신청하실수 있는 는데요.

양육수당과 같은제도로 착각하신다면 손해이실수 있으니까 차이점을 잘 확인하시는것이 좋겠죠.


저출산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시점에 이런 좋은 제도들이 하나하나 늘어가면서 문제해결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2018 아동수당 신청은 복지부의 별도 조사를 통해 재산의 기준선을 결정하고 6월말부터 사전신청을 받을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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